검찰, "허위사실 30회=구속수사?" 구속 관련 비판은 법원으로 2012/01/17 17:42 by 슬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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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관련하여 "허위사실 30회이상 = 구속수사"라는 보도자료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비판/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법원의 허가 없이는 구속을 시킬 수 없다. 구속의 최종권한은 법원에 있다.


(2)

지역간 일관성을 갖기 위해 나름 내부적 기준을 만든건데 애초에 계량화하기 힘든 것을 수치화하여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무분별한 구속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구속은 법원의 즉각적인 허가를 요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구속은 무리한 기소와 다르게 봐야한다고 본다. 기소도 궁극적으로 법원의 유뮤죄 판단을 받지만 일단 기소자체는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깐. 수사편의/다른 사람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도분명 비판받아야 할 일이지만 구속의 최종권한은 법원에 있는만큼 무분별한 구속에 대한 비판은 법원을 향하는게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


(4)

검찰은 어설프게나마 위와 같이 내부적 기준이라도 세우곤 하지만 법원은 그 기준을 종잡을 수 없는게 현실이고,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는만큼 전관예우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비판받을 일을 많이 하는 검찰이지만 무분별한 구속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 이상 법원에 대한 비판/감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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