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과 표현의 자유 ㅣ 박경신 교수 사건 2012/03/27 21:24 by 슬라이더



* 사건개요

박경신 교수는 현재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이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입니다. 지난해 7월 한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버디홈피)에 올린 사진에 대하여 방통위에서 음란성 판단을 하자 이에 항의/문제제기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해 8월에 건전미디어시민연대라는 단체에서 음란물유포혐의로 고발하였고, 올해 2월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이번 주 부터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1)음란성과 표현의 자유 (2)검찰 기소의 적절성 (3)현재 방통위의 심의와 권한의 적절성 (4)박경신 교수의 문제제기 방식이 적절했는가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생각해볼 점들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1)의 논의, 음란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돕기위해 간단하게나마 현재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여러분께 소개하며 박경신 교수 재판의 쟁점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용어 정리

법률에서 의미하는 '음란성'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음란성과 구별됩니다. 일상적으로는 19금 비디오의 정사장면에 대하여 음란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19금비디오는 법적으로 음란물이 아니며, 19금 비디오를 유통한다고 하여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조금 더 엄격한 의미에서 '음란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란물과 청소년유해매체물도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0. 음란물에 대한 현행법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태도

(1)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음란물'을 개인이 집에서 보는 것은 처벌하지 않지만 이를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현재 헌법재판소는 '음란성'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며, 따라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대법원은 음란성에 대하여 "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으로 위 법률을 해석/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널리 알려진 명화나 의학도서에 있는 성기 사진들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이 음란물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보이기에 박경신 교수 측에서 명화와 의학책을 근거로 항변하는 것은 타당하거나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1.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제기 구별/정리 하기

이번 사건에 대하여 (1)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룰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 (2) 처벌하는 법률은 타당하지만 현재 대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 (3) 방통위가 음란물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삭제 권고토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1)은 법률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2)는 대법원의 법률 해석/적용에 대한 문제제기 (3)은 공권력 행사가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박경신 교수의 문제제기는 (3)의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2. 과거 미술교사인 최인규씨와 화가인 최경태씨 사건과의 구별

(1) 과거 미술교사인 김인규씨와 화가인 최경태씨가 각각 자신이 공개한 사진과 그림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음란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법원이 예술적 의도를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지난 두 사건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박경신 교수가 올린 사진은 미술교사 또는 화가의 경우와 달리 '버디홈피'에 올린 한 남성의 성기와 나체사진으로 앞선 두 경우와 달리 예술적 의도를 찾기 힘든 경우입니다. 따라서 넓게 보면 모두 음란성과 표현의 자유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지난 두 사건은 예술적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예술적/교육적 의도 등이 있는 경우"와 "예술적/교육적 의도가 없는 경우"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의하면 두 경우 모두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속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은 앞선 두 사건과 달리 "어떠한 예술적, 교육적 의도를 찾기 힘든 성기/노출 사진"에 대한 음란성 판단 여부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음란성을 판단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8년에 있었던 다음의 두 가지 대법원 판결과 미술교사인 최인규씨 판결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폰팅광고 및 연예인 누드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주로 전라의 여성 및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사진이나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만화 등인데, 그 중 사진은 주로 전라 또는 반라의 여성이 혼자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남녀 간의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녀 간의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만화 역시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뒤에서 만지거나 앞에서 애무하는 장면을 그 상반신만 표현한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남녀의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전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음란성이 없다고 무죄판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동영상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편집·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들로서, 주로 남녀 간의 성교나 여성의 자위 장면 또는 여성에 대한 애무 장면 등을 묘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남녀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없고 여성의 가슴을 애무하거나 팬티 안이나 팬티 위로 성기를 자극하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촬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인바 (...)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도 음란성이 없다고 무죄판결하였습니다.)

3) (미술교사 최인규씨 판결) 이 작품은 여자가 양 다리를 크게 벌리고 누워서 그 성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모습을 그 성기의 정면에 바짝 근접하여 묘사한 그림으로서 그 묘사가 매우 정밀하고 색채도 사실적인 점 (...) 이 사진은 임신하여 만삭인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이 벌거벗은 몸으로 나란히 서있는 모습을 정면 가까이에서 촬영한 것인데 두 사람의 벌거벗은 모습이 화면에 정면으로 가득하게 자리잡고 있어 피고인의 처의 유방과 만삭의 복부와 음부와 음모, 피고인의 성기와 음모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점, (...) 나아가, '남근주의'라는 작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작품은 발기되어 있는 남성의 성기 및 분출되는 정액을 마치 사진을 보는 듯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림인데, (...)

(이에 대해서는 음란성을 인정하여 유죄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두 경우 모두 예술적/교육적 의도를 발견하기는 힘들지만 '남녀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음란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남녀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지난 미술교사와 화가의 사건의 경우에는 '남녀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이 있었기에, 작가의 예술적 의도를 감안해도 음란성을 완화/제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현재 대법원은 '남녀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이 없다면 어떤 예술적, 교육적 의도를 찾기 힘들어도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할 뿐 음란하지는 않다고 보는 반면에 '남녀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술적, 교육적의도가 있다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법원의 입장은 (1)음란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세우기 어려우니깐 사실상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겠다! (2)고도의 예술적, 교육적 의도가 아닌 한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이 인터넷 등 공중에 공개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이런 태도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닌듯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박경신 교수 사건의 재판의 쟁점

(1) 이번 재판의 유무죄와 관련해서는 먼저 1) 박경신 교수가 올린 사진 자체의 음란성여부와 2) 음란성을 판단할 때 '방통위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이라는 박교수의 의도와 맥락이 위 사진의 음란성을 완화 또는 제거할 수 있는지 3) 설령 음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박경신 교수의 의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어져 무죄가 될 것인가가 쟁점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2) 먼저, 사진 자체의 음란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형식적으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음란성을 인정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 남성 성기와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박경신 교수가 사진을 올리기 전 다수의 방통위원이 음란물로 판단했다는 점은 (비록 방통위원들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박 교수에게는 분명 불리한 점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3) 다음으로 박교수측의 주장, 즉 그 사진의 음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버디홈피에 올린 사람의 의도와 맥락' 이 아닌(또는 뿐만 아니라) '방통위 문제제기 차원' 이라는 박 교수의 의도와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마도 검찰 측은 그와 같은 주장, 즉 방통위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동기, 목적에 불과하며, 그 사진 자체의 음란성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요소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느 주장을 받아들일까요.

(4) 그리고 "설령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방통위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올린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라는 주장은 (음란물반포죄를 처벌하는 현행법의 위헌성을 문제삼는게 아니라면) 형법상 정당행위 주장을 하는 건데, 일단 이 역시 '행위의 동기, 목적' 차원이고,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했는가 살펴봐야하는데 그 사진을 그대로 캡쳐하여 올리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와 법원이 일반적으로 정당행위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인정에 대해서도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 참고판례 (형법상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적절성 논의

올해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고등법원장을 거쳤음에도 현직 판사로 복귀한 분께서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 ‘판결이 선고되면 판사가 심판을 받는다’는 서양 법언(法諺)이 있다. 일단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당사자와 국민 여론의 비판이 있고, 상급심의 심사가 있고, 학자의 학술적인 비평이 따른다. 역사 속에서도 법관의 판결은 논쟁의 대상이 된다.”

음란성 여부가 형사문제가 되는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사실상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을 기준으로 하는 대법원의 판단기준의 적절성은 사회적 논의의 대상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음란성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현재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논의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판단도 궁금합니다. 막연한 트윗이나 기사보다는 박경신 교수가 올린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실제로 한번 보고 '내가 배심원이라면...' 하고 판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형사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형사처벌은 지나치다고 보는지 말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적발언과 표현의 자유 : 논의 영역 구별하기 2012/03/11 16:27 by 슬라이더



1. 법치주의라고해서.. 법이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자칫 법을 공부한 사람일수록 이런 우를 범하기 쉽다;;) 법적으로 무죄라고 해도 정치와 도덕의 영역에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수 있으며.. 정치/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해서 모두 법으로 처벌하려는 것도 위험하다.

2. 다시말하면, 1)어떤 행위가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적절한가의 영역과 2)그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하는가의 영역은 구별해야할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나는 그 발언이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형사처벌하는 것은 반대야" 라는 주장도 유효한 주장이다.

3. 김지윤씨 해적발언을 예로들면 애초에 그 발언이 (1) 사회/정치적으로 적절한가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는데.. 해군의 고소로 인하여 (2) 해적발언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하는 가의 영역이 추가된 형국;;

4. '표현의 자유'로 두 영역을 구별해보는 것도 흥미롭다. (1)어떤 발언에 대한 사회/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그 비판이 협박/강요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 한) 발언자의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지 않지만 (2)그 발언을 형사처벌하려는 경우엔 표현의 자유를 해칠 위험이 생기게 된다;;

- 이런 맥락에서 과거 나꼼수의 비키니발언 대한 비판 및 사과요구에 대해 "나꼼수의 표현/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나꼼수를 옹호하는 것은 핀트가 어긋난 변론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번 해적발언에 대해서도 "아무리 해군기지를 반대하더라도 해적이라고 하는 건 부적절한 발언아니냐!" 란 비판에 대해 만약 김지윤씨가 "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뭥미'하는 반응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5. 즉, (1) 어떤 발언의 사회/정치적 비판에 맞서는 발언자의 표현의 자유 주장은 유효적절한 반론이 될 수 없지만 반면에 (2) 그 발언을 형사처벌하려는 경우엔 유효적절한 반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모든 발언을 형사 처벌로부터 보호해주지는 않는다(물론 이런 입장도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하나의 입장이 될 수는 있다). 어떤 발언을 형사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다.

6. 표현의 자유는 사회/정치적으로 어떤 특정한 입장 또는 내용만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표현의 자유는 어떤 발언이 사회/정치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으며 그 적절성을 '보장'해주지도 않는다.. 

즉, 표현의 자유는 발언자체를 보호할 뿐 그 발언내용의 사회/정치적 적절성과는 무관하다.

7. 그리고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한 고소로 인하여 [물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2)의 논의도 유의미하지만] (1)의 논의의 영역을 축소/소멸되지 않았으면 한다. 어떤 발언이 사회/정치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는 시민들 간에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정치발전과 민주적 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8.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그 대상이 국가정책인 경우, 선거기간인 경우, 일반 연예인인 경우 등등 여러 국면에 따라 작동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논의들도 보다 세밀해질수록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법률폐지와 위헌론 - 헌법재판소의 보수화 2012/02/21 23:22 by 슬라이더


어떤 법률을 폐지하기위한 가장 유효한 명분은 "그 법률/제도는 위헌이다" 고 주장하는거다.. 그래서 인권관련등 진보적의제에 대하여 헌법소송을 제기하곤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보수화된 경우에는 오히려 헌법소송은 '전술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헌재가 합헌판단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위헌론은 힘을 잃게 된다. 물론 '헌재의 보수화'를 별도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암튼, 계속해서 위헌주장을 하려면 '위헌'이라는 주장에 더해서 '헌재가 보수적'이라는 주장을 덧붙여야한다. 근데 이럴경우 그 사안에 대해 그동안 중립적/무관심한 시민들은 폐지론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힘들지 않을까... '위헌' 뿐만 아니라 '헌재의 보수화'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야하니...

헌법소송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결과가 합헌이면 그 관심은 "위헌이니깐 폐지해야겠네" 가 아니라 오히려 "아 합헌이구나.. 그럼 문제없는거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실증적인 예로 국보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보법, 특히 찬양고무죄에 대하여 '해석적용의 범위' 가 아닌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은 지금까지 한명의 소수의견도 없었다. (다른 인권사건인 사형제나 양심적병역거부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이런 면에서 보면 국보법폐지와 관련해서 '위헌논의' 로 가게되면 폐지론보다 오히려 개정/존치론이 더 유리해지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국보법폐지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위해선 '위헌론'보다는 다른 근거에 기대는 게 더 적절하고 유효하다고 볼수도 있겠다.






서기호 판사 관련, 우리 헌법의 법관임기+연임제의 취지? 2012/02/10 16:35 by 슬라이더



* 서기호 판사의 연임 문제를 조금 일반화하면 이 문제는 헌법에서 일반 법관의 '임기(10년) + 연임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다른 헌법 규정인 정년제,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과 어떻게 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올바른 연임 기준을 세울 것인가의 문제이다.


1. 헌법 규정 살피기 : 정년제와 임기제, 연임제? - 법관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헌법 제105조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1)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조금은 특이하게' 일반 법관의 경우 '임기(10년) + 연임제'와 정년제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일반 정부부처나 군대와 달리 진급/계급제가 아니므로 보통은 종신제 또는 정년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종신제와 정년제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는 일장일단이 있는 정책적 문제이며, 종신제의 단점(사법부의 보수/노령/관료화)은 대부분 정년제로 방지할 수 있으므로 임기+연임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금은 특이한 일'이다.

(3) 혹시 정년제만 규정하고 있으면 정년이 되기 전에 소위 '개판치는' 판사를 적절히 자를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는 헌법의 다른 규정인 '법관의 신분보장(헌법 제106조)'과 더불어 살펴봐야 한다.

헌법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4) 사법부의 독립에 있어서 법관의 신분보장은 필수적 전제이지만 동시에 '개판치는' 판사는 중간에라도 걸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은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해 임기 중에는 '국회에 의한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의 경우에만 강제 퇴직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임기 중에는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외의 다른 사유로는 아무리 개판을 쳐도 국회에서 탄핵하거나 금고이상 형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사법부 스스로도 중간에 자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잘 뽑아야한다.)

2. 연임 기준? 임기+연임제의 취지?

(1) 즉, 우리 헌법의 태도는 법관에 대하여는 임기 중에는 ①'탄핵/금고이상의 형'을 받을만큼 개판을 치지 않거나 ②정상적인 재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가 아닌 이상 계속 재판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엄격한 파면/퇴직 사유를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10년의 임기와 연임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취지로 보아야 할까.

(2) 이에 대해서는 세가지 정도의 입장이 가능하다. ① 법관은 10년 계약직이다. 10년이 지난 후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신분을 잃게 하고, 처음 임용됐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다시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연임여부는 반드시 파면/퇴직에 해당할 정도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연임여부는 일반 법관을 10년마다 평가하여 (임기 중에 파면/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파면당하지는 않았으나) 파면/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결격이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자는 취지이다. 이 중에서 어떤 입장이 타당하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야 할까.

(3) 파면/퇴직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률에 위임하지 않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은 법관의 신분보장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볼 수 있다. 즉, 권위주의 시대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인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헌법이 지켜주겠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연임에 대한 기준도 이와 같은 현행 헌법의 태도에 합치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4) 지금 우리 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연임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1번은 헌법상 강제 퇴직사유와 동일한 경우이며 2번(근무성적)과 3번(품위)은 파면/퇴직사유와 달리 법률에서 새롭게 정한 기준이다. ('근무성적'과 '품위'가 과연 적절한 기준인지 별도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이나) 위와 같은 기준의 유효성을 인정하더라도, 즉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파면/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결격사유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기준과 판단 방법의 모호함과 불명확성은 여전히 남는 문제이며, 여기에서 자의적인 판단과 남용의 여지가 발생한다.

실제로 서기호 판사 관련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근무성적이란 '근무평정' 즉 법원장의 위로부터의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기호 판사로 불거진 법관연임 문제의 본질은 '가카 빅엿'으로 인한 정권과 사법부의 탄압이 아니다. 즉, '가카빅엿'으로 인하여 보수신문에서 서기호 판사를 지목해서 비판/비난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법부에서 '가카빅엿'으로 인하여 서기호 판사를 지목해서 연임탈락 시켰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이와 달리 서기호 판사로 불거진 법관연임 문제의 본질은 그동안 법원장에 의한 근무평정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연임 심사과정의 적절성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는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모호하고 불명확한 기준과 판단을 유지하는 것은 사법부 내부에 의한 법관의 독립성 훼손을 묵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4) 만약 판사의 정원/보직 제한으로 인하여 일정 비율을 반드시 탈락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논변이 있을수 도 있지만 오히려 법원행정처의 입장표명처럼 어떤 비율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또 수년동안 탈락자가 없었던 사정을 보면 이와 같은 정책적 논변은 타당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

(5) 그렇다면, 과연 서기호 판사의 경우는 어떠한가? 비록 '가카빅엿'발언이 연임탈락의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파면사유인 ''탄핵/금고이상의 형' 또는 강제퇴직 사유인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에 해당할 만큼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설령 현재의 연임 결격사유를 유효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과연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가? 과거 그에 대한 법원장의 평가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과연 공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살펴볼 문제이다.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근무평정심사는 법원장에 의한 '법관 길들이기'로 남용될 수 있다.


3. 마치며 - 법관 "신규임용 기준/절차"에 대한 중요성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헌법의 엄격한 신분보장만큼 아니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신규임용되는 법관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한번 법관 임용되면 왠만해선 그들을 자를 수 없으므로). 그동안 대부분 '사법연수원의 성적' 순서대로 신규임용하던 판사들(일부는 경력법관제를 통해 선발)을 이제 내년 부터는 전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정성적 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불신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준과 절차로 법관을 선발하는 것이 공정하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부러진화살 부러진 화살을 보고, 사법부와 형사소송에 관한 몇가지 이야기 2012/01/22 00:58 by 슬라이더



판사는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실수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와 오판을 방지하는 게 형사소송에서는 무척이나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이런 실수와 오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1심, 2심, 3심이라는 심급제와 재심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서 실수와 오판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실제 범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 " vs " 무고한 시민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

이런 실수와 오판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구조적'일 수도 있을텐데 이와 관련해서 먼저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를 추천. 이 영화는 '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시민을 벌하지 말라.'라는 법언과 함께 형사재판 과정과 형사재판을 겪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을 사실적으로 담담하게 그린 영화이다.

부러진 화살은 판사가 피해자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사법부의 의도적인 오판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과 달리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현행 형사재판의 구조상 누구든지 무고하더라도 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면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은 법관이 사건관련자라는 특수성을 갖기때문에, 형사소송 구조 자체의 모순과 빈틈을 논의하기에는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 부러진 화살과 합리적인 의심

영화를 보고 난 후 혹시 피해자의 상처가 석궁으로 인한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개념이 있다.

영화에서 법관 역을 맡은 문성근이 이런 대사를 하곤 한다. "실체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실체에 대한 판단이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데, 배심제가 아닌 직업법관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는 이런 판단을 법관이 하고 있다.

유무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1) 객관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와 2) 주관적인 측면에서, 행위 당시 어떠한 '인식과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확정한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판단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 혹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결정적인 증거라 하더라도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는 칼과 같은 물건만을 의미하지 않고, 목격자나 피해자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와 같은 간접증거도 포함된다. 그럼 법관이 유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정도의 증거가 필요할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가 있다. 아직은 의심 뿐이고 증거가 없었는데, 어느날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낯선 여자의 문자를 보았다. 그렇다면 이런 문자는 '증거'가 될 수 있을텐데, 이런 문자만으로 남편의 외도를 인정하기에 충분할까? 아니면 아직은 외도를 인정하기에 부족할까?

이처럼 " 여러 증거들로부터 ----->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을 인정"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심증이 필요한지,즉,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대해서, 형사소송에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중요한 대원칙이 있다. 단순한 범죄의 의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 참고판례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출처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만약 누군가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을 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재판장은 먼저 위와 같은 판례를 소개해주며,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공판 과정을 지켜보며 배심원 여러분 마음 속에, 검사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무죄' 의견을 내셔야 합니다. "라고 설명해 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형사사건은 "합리적 의심"의 문제로 귀결하는데, 과연 어느 단계까지의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일까? 수학적/물리적으로 정확히 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주 애매한 부분. 이와 같은 판단을 배심제하에서는 시민에게 맡기고, 직업법관제하에서는 법관에게 맡긴다.

* 참고 판례 :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도14262 판결)

영화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계속해서 '혈흔 감정"을 요청하고 '부러진 화살'의 소재를 묻는다. 하지만 법관은 이를 거절한다. 이와 같은 절차가 없어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실체에 대한 판단이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어땠을까? 법관의 판단처럼 '혈흔 감정'과 '부러진 화살' 없이 유죄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피해자의 상처가 석궁에 의한 것이 아닐 거라는 '의심'이 들었을까 ? 하지만  이와 같은 의심이 들었을지라도 영화는 실제 사건의 모든 증거들과 공판 기록들을 보여 줄 수 없는 한계를 가지므로 그 의심은 '영화 속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일 뿐 '실제 사건'과는 구별해야 하지 않나 싶다. 

따라서 영화 속의 내용만으로 실제 사건의 실체 판단을 단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참고 :
 실제사건의 대법원 판결문



(2) 부러진 화살과 법관의 권위주의
 
(실제 재판의 법관은 어떠하였을지 모르지만) 문성근은 일방적이고, 귄위적인 법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 과거에는 사법부의 권위주의가 '영감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사람들에게 받아 들여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실제로 아직도 권위주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소송 진행하려는 법관들도 있을텐데, 빨리 정신차리고 변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법관의 소송지휘권도 필요한 건 사실이다.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서 경위가 필요하고, 재판을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소란을 피우는 방청객에게 퇴정을 명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경호발동권이 날치기를 위해 남용이 되면 안되듯이, 법관의 소송지휘권도 남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적법절차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이제 재판의 결론 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민주주의,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법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소송진행을 법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이라고 포장해서는 더이상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하지만 사법부의 모든 법관들이 영화 속 법관처럼 권위적/일방적이라고 보는 것도 곤란하다.(일부드립;;) 실제로 지난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에서와 같이 피고인과 방청객들을 위해 장시간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주시는 법관도 있다.

아직은 권위주의를 모두 버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판중심주의 등과 함께 법원도 변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가 꼭 필요하며, 법원도 재판과정에서 더 세심한 노력과 배려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부러진 화살과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실제 판결의 타당성과 별도로 '도가니'와 '부러진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 나타나는 사법부와 일반 시민간의 괴리/불신은 일정부분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근본적 한계에서 기인하는 면도 있지 않나 싶다.

민주적 정당성이란, 국민주권, 민주주의 관점에서 국가권력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다는 개념인데, 예를들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행정권은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여 그들의 판단을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국민은 얼마든지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부여된 권한의 크기가 제대로 일치하고 있는지도 늘 감시해야 한다.

현행 헌법은 입법, 행정과 달리 사법권을 대표하는 대법원장의 경우 선거가 아닌,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장은 의회와 대통령을 한 번 거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일반 법관들도 이와 같이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따라서 대법원장(대법관도 마찬기지)과 법관들은 현행 헌법하에서는 관념적/태생적으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현행 사법부가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면 시민들이 법원과 판결에 불신을 갖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이러한 불신의 원인을 민주적정당성의 결여로 본다면, 사법개혁, 그 중 제도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법원개혁은 진부하지만, 결국 배심제 도입여부나 법관 또는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관 또는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하는 경우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될테고, 영미와 같이 배심제를 도입하는 경우 일반 시민들이 직접 판결의 결론을 결정하므로 시민의 의사가 판결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선출직 논의와 관련해서는 1) 우리나라 실정, 구체적으로 법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로 인해 오히려 정당정치에 부종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과연 우리나라에 적절한지 생각해 봐야한다. 그리고 선출직으로 하는 경우에도 1)  일반 법관,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 선출직으로 할 것인지, 2) 법관은 일정부분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후보 자격을 제한( 예를 들어 변호사/법학교수 자격)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1) 배심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2) 우리나라처럼 직업법관들에게 맡길 것인가는 입법, 행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영미와 유럽의 대륙국가들 간에 차이를 갖는 흥미로운 점인데. 사법권의 행사가 이렇게 다르게 발전한 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역사적으로 거칠게 생각해보면 모든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는 사고에서 재판도 시민이 직접하겠다란 생각에서 배심제가 생겨나고, 솔로몬재판처럼 원래 재판은 왕이 하던 것이었는데, 이를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누군가가 왕을 대신하여 판단한다라는 사고에서 직업법관제가 생겨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듯 하다 ^^ 

그리고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로 인한 불신은 특히 '법관이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 관련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표현으로 구체화되어 의도적인 오판가능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선재성 판사 사건'은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사건이다.


(4) 부러진 화살과 선재성 판사 사건

영화 '부러진 화살'은  피해자가 법관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인 오판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풀어 간다.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현직 법관이 피고인이 된 선재성 판사 사건도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와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유례없이 2심의 관할을 광주에서 서울로 이전하였다. 

이처럼 법관이 사건의 피해자,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의도적인 오판가능성과 불신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도 과연 동료 법관이 재판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재판 구조와 법관의 직업 윤리'가  '법관이 사건 관련자인 경우'에도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오판이 가능한 구조와 상태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실제 사건의 재판이 배심제 내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의도적인 오판가능성' 및 사법부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공정성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5) 부러진 화살과 국민참여재판의 적절성

가)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부터 시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판단과 양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재판인데, 영미의 배심제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대상범죄를 제한(주로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하고 있으며, 배심원들의 의견에 대해 법관이 기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심원의 의견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재판을 하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부담이기에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건의 김명호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지만,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법 시행일 전에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절된다.

그러자 " 피해자가 판사인 경우에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 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 요약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1)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연방헌법과 수정헌법 규정을 통하여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 헌법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서 보호된다고 할 수 없다.

(2) 대상범죄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정도 선호하고 신청할 것인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상 사건의 범위만을 확대하여 놓으면 법원의 수용능력을 초과함으로써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일단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중죄 사건에 국한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실증적, 경험적 연구를 거쳐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남겨 둔 것이므로 대상범죄를 한정하여 놓은 것은 합리적이유가 있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시기 제한도 유사한 취지).


다) 국민참여재판의 적절성

현행 헌법의 태도를 보면, 전면적인 배심제 도입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실제로 영미에서도 배심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전면적인 배심제 도입만이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지난 3년여간 시행되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등을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영화 '부러진 화살' 처럼 판사가 피해자인 경우 또는 선재성 판사 사건처럼 판사가 피고인인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사법부도 실제사건의 해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판사가 사건관련자가 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적절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검찰의 기소독점? - 검찰시민위원회 2012/01/20 17:42 by 슬라이더


(1) 

검찰이 갖는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소권'과 '영장청구'이다. 구속, 체포, 압수, 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일반 시민에게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영장이 꼭 필요하다. 이는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하지만 지난 글에서 쓴 것처럼 영장발부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은 법원이다.

그리고 '기소권'이 있다. 국민들로부터 "무리한 기소 또는 봐주기 불기소"라는 비판은 이와 같은 기소권에 대한 비판이다. 기소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형사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외적인 경우(경찰서장의 즉결심판)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기소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즉, 누군가를 기소할지 불기소할지에 대한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이른바 기소독점주의.


(2)

'영장청구'를 검찰만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을 근거로 하는 반면, 검찰의 '기소권'은 헌법적 근거가 아닌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하에서도 국회의 법률 개정만으로 미국과 같은 대배심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도 지금 검찰시민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검찰이 어떤 사건을 기소 혹은 불기소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대배심제도는 시민들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실제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기소한 경우(클릭)불기소한 경우(클릭) 


(3)

홍보용, 면피용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4)

그리고 "무리한 기소와 봐주는 불기소"논란이 생기는 사건은 대부분 인권, 정치인, 재벌관련 사건들인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의지가 있는지, 결국 이런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에 대한 검찰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 곽노현 교육감 판결 - 대가성 인식? 2012/01/20 17:21 by 슬라이더


(1)

"판결에 의하면 곽노현 교육감의 주관/내면은 선의였고 대가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판결을 오해한 것이다. '선의'라는 동기와 달리 '대가성의 인식'은 고의로서 범죄성립에 꼭 필요하고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명확히 이를 인정하였다.


(2)

대부분의 범죄에서 동기는 범죄성립요건이 아니고 양형고려요소에 불과하지만 고의는 범죄성립에 꼭 필요하다(과실범제외).만약 곽노현 교육감이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없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면 유죄가 아닌 무죄가 나왔을 것이다.


(3)

예를 들어 여친 선물을 위해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몰래 가져가는 경우에, '선물용'이라는 동기와 상관없이 훔칠 당시에 '남의 목걸이를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범죄에 있어서 동기는 다양할 수 있다. 선의일수도 복수일수도.


(4)

변호인측은 곽노현 교육감의 '선의'가 단순한 동기를 넘어 '대가성에 대한 인식'을 배제할 정도라고 주장했을지 모르나 재판부는 '선의'는 동기일 뿐이고 돈을 건넬 당시에 곽노현 교육감은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5)

그러므로 "판결에 의하면 곽노현 교육감은 돈을 건넬 당시에 대가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가 아닌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 게 맞다. 물론 이런 판결의 타당성을 비판할 수 있지만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야 올바로 비판할 수 있다.


곽노현 교육감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 내용 - 무상성? 대가성? 2012/01/19 17:40 by 슬라이더

1. 법정 분위기 / 선고 과정

곽노현 교육감의 선고가 있었던 법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로 큰 법정입니다. 좌석은 100여석 정도이고 보통 입석까지 200여석인데 오늘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가운데, 양쪽 통로까지 모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결국 가운데 통로에서는 앉아서 판결 선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당 재판부의 부장판사인 김형두 부장판사는 며칠 전 정기적인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도 사회적 관심을 배려하여 이례적으로 스크린을 통해서 모든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였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2. 판결 이유

1) 이번 재판을 함에 있어서 후보자매수죄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 절도죄는 사람의 재산, 그리고 뇌물죄는 공무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공무원의 직무는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을 금지(불가매수성). 이러한 일정한 보호법익을 갖는다.

후보자 매수죄는 금권, 관권으로부터 선거의 공정성,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을 금지(불가매수성), 나아가 사퇴한 후보자가 사퇴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 대가에 대한 기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측 실무진들 사이에서 금전지급합의 사실이 있었다. 박명기 교수도 이를 보고받고 단일화를 하였다. 이와 같은 실무진들의 합의는 이것만으로 곽노현 교육감이 이를 알지 못한 것을 불문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처벌 할 수 없다.

3) 하지만 실무진들은 곽노현에게 비밀로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곽노현 교육감은 이와 같은 금전지급합의를 알지 못하였고 곽노현 교육감은 단일화 당시에 조건없는 단일화로 알고 있었다.

* 사전합의를 몰랐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먼저, 선거 직후에 박명기교수측에서 김진수(?)인가 이분 인사청탁을 하는데 곽노현 교육감이 계속 거절. 만약 곽노현 교육감이 합의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박교수측에서 폭로하여 처벌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처음부터 곽노현 교육감은 계속해서 실무진들에게 금전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단일화는 안된다고 계속 거절. 단일화 즈음에 유시춘씨가 3억5천만원을 제안하는데 이 걸 또 곽노현 교육감이 거절. 3억 5천은 거절하고 5억은 받아들인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안된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곽노현 교육감은 합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

4) 11월 초에 곽노현 교육감은 대가지급합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곽노현 교육감은 이미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났으므로 '실무진들의 합의로 인한 당선무효의 위험'으로 부터 벗어났으나 자신의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다하고 박명기 교수를 돕기 위하여 2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합의사실을 박명기 교수가 폭로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었다. 

6) 하지만 이러한 동기는 대가성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대가성은 동기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즉 어떤 급부와 반대급부사이, 이번 사건에서는 후보사퇴와 2억원,에 대가성이 있는지 아니면 무상성이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관계와 금액의 액수, 금전 전달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입법취지에 맞게 박명기 교수의 입장에서 2억원이 사퇴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갖는지 판단하였다. 즉 주관적인 동기와 관계없이 법률적 의미에서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다. "선의로 지급했다. "라는 건 곽노현 교육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는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해야한다.

7)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는 선거과정에서 처음 만났고, 그 이후에도 둘만 따로 만난 적은 없었다. 곽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의 사퇴로 인하여 분명히 이익을 얻었다. 공판과정에서 곽노현 교육감은 '만약 내가 당선자가 아니라 진보 진영의 한 교수였다면 박명기 교수를 돕기 위해 100여만원을 도와줬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2억원은 무상성이라고 보기엔 너무 큰 액수이다. 즉 곽노현 교육감이 단일화하지 않았다면 주지 않았을 큰 금액이다.

8) 박명기 교수가 먼저 3억원을 요구했다는 점을 보면 무상성이라기 보다는 박명기 교수가 사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억원을 강경선 교수가 전달했으나 강경선 교수와 곽노현 교수의 친분을 고려하면 박명기 교수도 2억원을 곽노현 교육감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9)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2억원과 사퇴 사이에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범죄는 고의범이므로 주관적으로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양 당사자 모두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돈을 건넬 당시에 대가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0) 곽노현 교육감의 선의를 부정하진 않는다. 복합적인 동기가 있었을지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대가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선의의 동기가 일부 있었더라도 법률적으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고 돈을 건넬 당시에 대가성에 대한 인식도 인정할 수 있다.

11) 따라서 유죄. 양형은 곽노현 교육감이 사전에 알지 못한 점, 실무자들이 비밀로 한 점, 자신의 도덕적/윤리적 책임감을 다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던 점, 박명기 교수의 금전지급 요구를 처음에는 거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은 너무 과하다. 하지만 애초에 실무진들의 합의만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인 점을 비추어보면 당선무효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벌금 3,000만원 선고. (참고로 후보자매수죄의 벌금형의 상한이 3,000만원.)

12) 참고로 박명기 교수는 검찰의 구형 그대로 징역 3년.


3. 형의 확정? 업무 복귀? 당선 무효?

일단 벌금형에 해당되므로 석방되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므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되고 선거비 보전으로 받은 35억원 정도를 반납해야 합니다.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으로도 형이 확정되지만,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야 확정될 것입니다. 확정될 때까지 다시 구속(예를 들어 2심에서 징역형 선고)되지 않는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 "허위사실 30회=구속수사?" 구속 관련 비판은 법원으로 2012/01/17 17:42 by 슬라이더


(1)

검찰이 선거관련하여 "허위사실 30회이상 = 구속수사"라는 보도자료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비판/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법원의 허가 없이는 구속을 시킬 수 없다. 구속의 최종권한은 법원에 있다.


(2)

지역간 일관성을 갖기 위해 나름 내부적 기준을 만든건데 애초에 계량화하기 힘든 것을 수치화하여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무분별한 구속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구속은 법원의 즉각적인 허가를 요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구속은 무리한 기소와 다르게 봐야한다고 본다. 기소도 궁극적으로 법원의 유뮤죄 판단을 받지만 일단 기소자체는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깐. 수사편의/다른 사람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도분명 비판받아야 할 일이지만 구속의 최종권한은 법원에 있는만큼 무분별한 구속에 대한 비판은 법원을 향하는게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


(4)

검찰은 어설프게나마 위와 같이 내부적 기준이라도 세우곤 하지만 법원은 그 기준을 종잡을 수 없는게 현실이고,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는만큼 전관예우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비판받을 일을 많이 하는 검찰이지만 무분별한 구속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 이상 법원에 대한 비판/감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곽노현 교육감 곽노현 교육감과 스폰서 검사 2012/01/15 15:43 by 슬라이더




(1)

지난 정연주, 삼성경영권 승계 사건에 이어 스폰서검사 사건과 연결지어 곽노현 교육감 사건을 생각해봐야겠다.
먼저 지난 스폰서 검사 사건은 식사 등 향응을 받은 것은 인정되었으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이 났다.


(2)

법원의 대가성 인정여부를 불문하고, 
검사와 스폰서건에 돈이 오고간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유효하다면, 설령 검찰이 곽노현 교육감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나오더라도 일단 곽노현 교육감의 행위에 대한 비판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스폰서검사 사례를 조금 비틀어서 생각해보자
만약 어떤 검사가 사채 등으로 파산위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스폰서가 대신 빚을 갚아주었다면?
만일, 그 검사가 자신의 스폰서가 운영하는 기업에 적법하게 투자하였는데 사업실패로 투자금을 탕진한거였다면?

이런 경우에 검사를 대신하여 빚을 갚아주는 스폰서의 행위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까?
만일, 스폰서는 자신의 도덕적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빚을 갚아준거라고 주장한다면?
이 경우에도 사회적 비판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이다.


(4)

참고로, 교육감은 돈을 준 거고, 검사는 돈을 받은 것이므로 양자는 차이가 있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현행법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축의금 제공도 금지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 법리 주장의 한계? 곽노현 교육감 사건 관련하여 2012/01/13 16:43 by 슬라이더

 

(1)

법률해석의 여지가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여러갈래의 법리적 주장이 가능하다. 또 법학이라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견해대립과 논이는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법리 주장 자체는 한계없이 모두 허용되는가.


(2)

"법률가들이 권력에 부역한다, " "형식적인 법논리로 정당화한다."라는 비판은 법리주장에 대한 비판일텐데 이런비판이 유효하다면, 학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경계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이런 경계의 존재와 범위는 법원의 유무죄판단과는 무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비록 지금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학문적으로 타당한 주장은 있기마련이므로. 이 부분은 검찰, 변호인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이와 관련하여 실증적인 사례로 검토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는 이번 정연주 사건의 검찰측 논리와 삼성경영권 승계를 정당화한 삼성측 변호사들의 논리. 법원에서 전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후자는 받아들여졌다. 전자는 이른바, '무리한 기소'로 비판을 받고 있고, 후자 역시 진보/개혁 진영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4)

그리고 그 경계가 존재한다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법률가들의 법리 주장은 그 경계 안에 있는지, 경계 밖에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 경계 밖에 있다면 지금과는 또다른 새로운 법률가의 '부역'을 보게 되는 것이다.


(5) 

끝으로 법리주장 자체의 타당성을 논할 때 행위자의 인격, 도덕성 강조는 논의를 흐리게 한다고 본다. 마치 삼성은 우리나라 제일의 기업임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법적으로 정당화 하려 한다."는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리란 무엇인가? 정봉주 사건과 허위사실공표죄 2012/01/09 02:40 by 슬라이더

작성일 : 2012. 1. 9


-1. 들어가기에 앞서 - 정봉주 전의원의 실제 발언

발언 1 
“박 변호사가 본인이 자료를 확인한 후 이○○ 후보가 기소될 수도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박 변호사는 이○○ 후보자가 다칠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다. 일등 하던 사람이 3등이 되거나 또는 구속이 되는 상황까지 고려한 것 같다.” 

발언 2 
“김○○은 2001. 5. 3. ○○증권에서 98억 8,937만 9,095원을 ○○은행 000-00-000000 개인계좌로 받아 같은 날 바로 김○○의 주가조작 범행에 동원된 페이퍼컴퍼니인 ○○에 98억 8,95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 돈은 2001. 5. 28. ○○○○○○의 ○○은행 계좌로 고스란히 입금된다. 이○○ 후보가 김○○과 결별했다고 밝힌 2001. 4. 이후에 김○○씨가 주가조작 계좌에 송금한 점에 비추어 이○○ 후보의 ‘결별선언’은 거짓이고, 이후보가 주가조작 및 횡령에 동원된 페이퍼컴퍼니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도 허위임이 밝혀졌다.” 

발언 3 
" “이○○ 후보가 2001. 4. 18. 김○○과 결별하였다고 하였으나 2001. 7. 23.자 ○○○와 ○○ 사무실의 원상회복비용을 지출한 세금계산서와 ○○○○ 중부지점이 발행한 2001. 7. 21.자 세금계산서에는 이○○이 ○○○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2001. 4. 18. 이후에도 ○○○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으므로 김○○과 위장 결별하였고, 사업관계를 청산하였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100% 거짓말이다. 이○○ 후보의최측근 김○○은 ○○ 부회장으로 월급까지 받았고, ○○ 부회장으로 ○○생명 사장 취임 축하 화환을 보냈으며, ○○의 리스크매니저로 등재되는 등 ○○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은 이○○ 후보가 김○○을 못 믿어 결별했다는 2001. 4. 18.이후 주가조작 및 횡령의 창구였던 ○○○○○○○○에 100억 원을 빌려주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언 4 
“김○○의 자필 메모(메모 B)를 숨겼는지, 아니면 노출시키지 않았는지. 검찰이 ○○는 100% 김○○ 것이라면서 내놓은 자료(메모 A)는 ○○ ○○○가 ○○를 100%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 ○○ ○○○는 누구 것인가? 여기 어디에 김○○이 100% 소유하고 있다고 나오나? 김○○이 100%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 데도 안 나와 있다. 이것은(메모 B) 검찰이 공개를 안 한 것이다. ○○ ○○○ 위에 ○○(○○○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는 같다)가 있는데, ○○의 대표이사는 이○○이므로 이○○이 ○○를 100%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하면서 이○○이나 검찰에게 유리한 자료만 공개했다. 이 자료(메모 B)를 다 공개하면 ○○는 적어도 이○○, ○○가 지주회사로서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것이다. 왜 이 자료(메모 B)는 공개하지 않나?” 




0. 법리를 판단하다?

'판례', '법리'등을 주제로 글을 쓰려했는데, 마침 지난 주말에 진중권씨의 트위터를 통해서 정봉주 판결이 많이 논란이 되었기에, 이 판결에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정봉주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청렴한 상대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해서 온갖 음해와 용공을 펴는 자입니다.
B는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비리와 부정이 많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을 제기하는 자입니다.
A와 B는 모두 상대후보자로부터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허위사실공표죄라는 법률을 적용하여 A에게는 유죄를, B에게는 무죄를 선고해야겠지요?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가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은, 현재 법리에서 A가 빠져나갈 수 있을만큼 적용의 폭이 좁은가? B를 처벌할 만큼 적용 폭이 넓은가를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1.  법리란 무엇인가?

지난 글에서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법령적용의 단계를 거쳐서 유/무죄 판단을 하며 그리고 '일정한 범죄'라는 것은 (1) 객관적으로 어떤 행위와 (2) 주관적으로 어떤 의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행위'와 '의도'의 판단 기준 등을 일반적으로 법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그와 같은 해석의 결과도 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법리에 대한 판단을 이른바, '판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1심, 2심 판사들은 대법원의 이와 같은 법리를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건 아니에요. 1심, 2심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흔히 '들이받는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판례가 변경되는 계기가 되면 그 1심, 2심 판사들은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대부분 대법원에서 원래 기준(법리)대로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냅니다. 이건 흔히 '깨진다'고 하지요. 


2. 판례와 법리

법률 규정에 나오는 단어들이 아니고, 실제로도 판례와 법리가 뒤섞여서 사용되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두가지를 명확하게 정의내릴 자신은 없는데요, 일단 이 글에서는 법리를 판례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3. 법리의 타당성 판단

(1)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그 타당성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률이 합헌인가?
   - 적용된 법리가 합리적인가? <- 오늘 글의 주제.
   - 사실관계 확정이 타당한가?
   - 확정된 사실관계를 법리에 제대로 적용했는가?

지난 헌법재판소 글에서 '법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헌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경우를 예로들면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와 같은 판단과정을 거쳐서 위헌여부를 따져볼 수도 있을거에요. 근데 오늘 글의 주제는 법률의 위헌판단이 아닌 과연 그와 같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원은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갖고 적용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려는 거에요. 일단 어떤 법률이 위헌이지 않고 합헌이라면,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갖고 그 법률을 적용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법률의 입법취지이겠죠? 그리고 앞선 글과 마찬기지로 이와 같이 '처벌 규정'들은 대부분 우리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본권을 가장 덜 제한하는 방향으로 그 법률을 적용해야 할 거에요. 위헌이라면 당연히 그 법률은 사라져야할테구요.

다시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떤 법률이 일단 합헌이라면, 그 법률의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되 그 법률이 제한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가급적 적게 제한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죠?


4. 허위사실공표죄의 충돌하는 법익들 - 간략하게

이 법률, 허위사실공표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여러분 모두 쉽게 알다시피 선거제도, 특히 선거기간의 공정성입니다. 선거에는 여러가지 공정성이 요구되는 데 이 중에서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들의 공정성, 신뢰성을 지키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도 포함이 될 수 있을테고요. 이와 같이 대의제하에서 선거제도와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염두에 두시고 밑에서 살펴볼 법리들이 과연 합리적인가 판단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의 자유를 넓힌다고 하여 곧바로 선거의 공정이 저해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하며, 실제로 문제가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 처벌의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의혹제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곧 선거의 공정을 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선거의 공정 vs 표현의 자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헥헥 (아직도 갈길이 먼데 ㅜ)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법률의 법리는 A가 빠져나갈 수 있을만큼 적용 폭이 좁은가? B를 처벌할 만큼 적용 폭이 넓은가를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5.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요건

    위에서 살펴봤듯이 객관적인 행위와 주관적인 의도가 필요한데, 이건 대부분 법률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조문을 풀어헤쳐보면
① 후보자에 관한
② 사실
③ 공표
④ 주관적 의도 : 허위의 인식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이런 요건들이 인정되어야 하겠죠? 그럼 이와 같은 요건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들

관련 판례들을 통해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분량이 길어지더라도 가급적 전문을 옮기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 적용은 과녁처럼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그 폭이 넓습니다. 이 법률의 경우에도 해석과 적용에 따라 폭넓게 적용할 수도, 보다 좁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선거의 공정을 근거로 할테고, 보다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할테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다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선거의 공정을 근거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후보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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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에 관한 사실 중에는 직접 후보자 본인에 관한 사실 뿐 아니라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그 정당의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간접사실이라도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고 그 공표가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인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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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 관한 사실이라는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보다도 조금 폭 넓게 해석하고 있죠? 후보자의 소속정당이나 정당인사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도 후보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사실  : 위 법이 처벌하는 것은 '사실'을 공표한 경우이므로 의견 표명의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과 의견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어디까지 사실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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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표현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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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 엄밀하게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법률을 보다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법리가 되는 것입니다. 위 법률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비판하면 될 것입니다.


(3)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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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라고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기타의 방법'이란 적시된 사실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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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라고 하면, 뭔가 기자회견, 연설 같은 것이 생각나시죠? 하지만 법원은 위에서 보듯이 "한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파가능성'이라는 것인데요? 명예훼손죄에서도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사람은 대부분 기자가 해당되겠죠? 어떤가요? 공표라는 것은 문언에 충실하게 다수인에게 말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위 판례처럼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한사람에게만 알린 경우에도 위 법률을 적용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와 B를 생각해보세요.


(4) 허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 및 방법 - 위와 같이 허위라는 점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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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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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입니다. 이 법리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가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건 형사소송상의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말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 건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어긋나므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 스스로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소명자료 제출할 책임을 부담지우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무휼이 " 정인지는 2012. 1. 1. 오후 2시에 술을 마셨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에 대하여 정인지는 무휼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럼 검사인 똘복이는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정인지를 불러서 조사하였더니 그 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고 집현전에서 한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검사는 그와 관련된, 즉 집현전 출입기록이나 궁녀들을 조사하여 증거 제출하는 방법으로 무휼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무휼이 "정인지는 술을 마신 적이 있다."라고 발언했다고 해봅시다. 이에 대하여 정인지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정인지가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검사는 무휼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 즉 정인지가 술을 마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인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해야하나요? 아니면 조선팔도 내 모든 술집을 다 조사해봐야할 까요? 이처럼 특정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어떤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휼이 "정인지는 연애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 정인지는 허위사실공표로 무휼을 고소합니다. 
이제 검사가 이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인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정인지는 연애를 해본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인지의 답변이 가장 중요한 허위사실 증거자료가 되겠죠? 하지만 무휼이 정인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검사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인지의 집이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과거 연애사실이 있는지 수사할 수 있을까요? 정인지의 연애경험이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현행법하에서는 이와 같은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특정하기 어려운 시간과 장소의 경우에는 검사의 입증은 당사자의 증언외에 다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무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근거자료들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검사가 그와 같은 근거자료들이 잘못됐음을 밝히고, 충분히 무휼이 제출한 근거자료들이 빈약하다면 무휼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위 법리,  즉 소명자료 제출을 통한 허위 입증방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일률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입증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조사할 필요 없이 손쉽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탄핵하면 충분하니깐요.

이러한 법리를 통한 처벌은 지나치다고 보이나요?

이러한 법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1) 이러한 법리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되고, 검사가 적극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형사소송 원칙에 따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2)  선거기간동안 그와 같은 의혹제기까지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의혹제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검사가 허위를 입증할 수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 3) 검사가 허위를 증명할 수 있는가와 상관 없이 이와 같은 법리를 폭넓게 적용하여, 단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이 탄핵되었다면 허위성을 인정 해야 한다는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와 같은 법리의 타당성과 별개로 물흐르는소리님의 답글처럼 과연 이번 정봉주 사건이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경우, 즉 소명자료 제출을 통한 허위입증방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선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 주관적 의도 : 허위의 인식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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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태양, 그러한 공표향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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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간단히 요약하면 발언하기 전에 확인절차를 얼마나 충실히 따졌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의혹제기를 할 때는 확인절차를 충분히 거쳐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 요건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거기간 동안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발언자에게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요? 아니면 지나치다고 보여지나요?


(6)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지금까지 살펴 본 요건들이 모두 성립된다면, 발언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예외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등을 고려햐여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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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행위 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객관적 상황이 있는 경우 내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 내지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공표한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에 상 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공표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공표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수사과정과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야 공표시점에서 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공표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상당성 인정 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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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발언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당한 이유는 피고인의 주관적 기준, 즉 '이건 진실임에 틀림없을거야'라는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자료를 통해서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본 '허위의 인식등 주관적 요소'하고는 구별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이 법리 자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인정되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이 법리 자체는 발언자에게 유리한 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 법리를 더 폭넓게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겠죠? 물론 그 반대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테고요.

그리고, 이번 정봉주 사건의 2심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발표난 뒤에 의혹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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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공직 후보자의 범죄 혐의 등과 관련한 의혹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수사 및 재판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공적 기관의 보완적 역할에 그쳐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공적 기관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인적, 물적 규모나 전문성에 있어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수사기관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주관적인 의혹에 기초하여 공적 기관의 판단을 부정한다면 수사나 재판을 담당한 공적 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증폭되어 범죄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 수사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기관 등의 조사결과 이미 완결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적 기관의 판단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공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제기하는 의혹에 비하여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 그와 같은 공표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공적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제기하는 것에 비하여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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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수사기관의 앞선 판단이 있다면 그 결론과 다른 발언을 할 경우에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비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찰 및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만큼 이상적인 기관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선거 정국에서, 특히 '디도스'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7. 글을 마치며

법리에 대한 타당성이라는 것은 정답이란 게 없습니다. 따라서 법 전문가들의 판단영역이라고 할 수도 없죠. 맨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우리 선거과정에서 A와 B를 어떻게 처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무수히 존재가능한 영역들에 대하여 어디까지 처벌할 것이며, 그와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소송과정에서 어떤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에 대하여 법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닌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위축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혹 제기 등 어떤 발언을 폭 넓게 처벌할 경우에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위축하여 발언을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봉주의 예에서 살펴보듯이 판결의 타당성을 떠나서 올해 대선에서 선뜻 이른바, 저격수 역할을 하기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봉주와 강용석, 그리고 과거에 선거철이면 불던 북풍사건, 올해 선거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제기 등이 쏟아져 나올텐데 유권자들의 선택을 흐리지 않고, 오히려 명확하게 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칠게요.


8. 추가

표현의 자유는 아주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그 보호의 '정도'는 모든 경우에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 상대편에 선거의 공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비판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하지만, 선거기간동안의 후보자검증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정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명분, 즉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사와 형사 구별하기 2011/12/24 02:41 by 슬라이더



<민사와 형사 구별하기>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민사는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며, 
형사는 누구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죄가 있다면 얼만큼의 형을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인지가 열심히 집현전에서  한글연구를 하고 있는데 무휼이 와서 평소 하는 일 없이 잘난 척만 한다며 칼부림을 하여 정인지가 어깨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힘이 약한 정인지는 별로 저항도 못합니다. 억울한 정인지는 이 문제를 이도에게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법을 통해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정인지는 정기준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정기준: 당신이 바라는 게 뭔가요?
정인지: 첫 번째는 내 어깨에 난 상처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휼이 처벌받는 것이오.

자, 이제 그럼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인지를 따라가 봅시다.


- 민사 -

정기준: 어깨 상처로 인해 어떤 피해를 보았나요?
정인지: 치료비와 입원비 합쳐서 100만 원과 1주일 동안 입원을 해서 그동안 일당을 받지 못했고, 어깨 상처 때문에 나는 평생 80%의 일밖에 하지 못하게 됐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아 상심이 크네.

여기서, 치료비, 입원비와 같이 지출하게 된 비용을: 적극적 손해,
받지 못한 일당, 앞으로 하지 못하게 될 20% 등 얻지 못하게 될 수입들을: 소극적 손해,
정신적 총격, 상심 등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렇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이들을 합하여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자, 이제 정기준은 정인지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소를 제기'하러 갑니다. 상대방은 '무휼'이 되겠죠?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무휼에게 소장을 보내줍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송달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정인지는 '원고'가 되고, 무훌은 '피고'가 됩니다. 정기준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민사소송은 서로 증인신청도 하고, 증거도 내면서 진행됩니다.

절차적인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보겠습니다.

과연 이 소송에서 정인지는 '승소'할 수 있을까요? 승소한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밝혔듯이 민사소송의 핵심은 누구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와 의무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계약과 법률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무휼과 정인지간에 계약이 없음은 분명하므로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법전을 펼쳐봐야겠고, 그중에서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민법'을 펼쳐보겠습니다.

마침, 민법 제750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정인지는 무휼의 위 칼부림이 위 조문에 해당함을 판사에게 설명 내지 설득(입증이라고 합니다.)해서
이 규정을 근거로 나에겐 무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니 무휼은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휼은 정인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판결이 나면(실제 판결에서는 구체적인 액수와 범위를 정해줍니다.)
무휼은 정인지에게 금액을 줘야 합니다. 만약 계속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정인지는 무휼이 가진 칼과 무기들에 소위 '빨간 딱지'라고 하는, 강제집행을 하여 무휼의 칼과 무기들을 경매하여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

정기준: 무휼이 처벌받기 원한다면, 나에게 찾아올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고소하시오.

이에, 정인지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경찰은 수사를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법무사 등이 고소장 대행 작성도 많이 해주는 편이며,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때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이제 무휼은 '피의자'가 됩니다. 
정인지를 불러서 참고인(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참고인이라고 합니다.)조사도 하고,
무휼을 불러서 실제로 칼부림을 했는지 등 조사를 하며 무휼에게 어떤 죄가 인정될지 검토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무휼의 칼을 압수하거나 무휼의 집을 수색하거나 무휼을 체포하고 구속하기도 합니다.
(이런 압수, 수색, 체포, 구속 등은 강제수사라고 하여 영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선 다른 글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끝마치면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하는데,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았으면 기한이 상관없는데, 구속된 경우에는 10일 내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휼에겐 어떤 죄가 인정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죄고, 그에 따른 형이 얼마인지, 즉 죄와 형을 규정해 놓은 기본이 되는 법률은 '형법'입니다. 먼저, 형법을 보니,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별법의 천국인지라 다른 법률도 살펴봐야 합니다.
마침, 무휼처럼 칼부림을 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폭행등)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자, 결론적으로 무휼에게는 위 법 제3조 제1항과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가 성립하여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수 있게됩니다. 헥헥.
(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최고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검사는 수사를 해보니 무휼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휼을 법정에 세우기로 합니다. 이를 '기소'또는 '공소제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되며, 이제 무휼은 '피고인'이 됩니다. 물론 무휼은 수사단계에서 전직 판사출신인 '한가놈'에게 변호를 의뢰하였다면 '한가놈'은 무휼의 '변호인'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형사재판은 검사가 수사했던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도 나오고, 피해자인 정인지도 나와 증언도 하면서 판사는 무휼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면 어떤 형을 선고할 지 결정하게 됩니다.

-

* 다시한번 간단히 요약하면,
민사상 해결이라는 것은 '민법'을 기본으로 하여 정인지에게 어떤 권리가 있으며, 무휼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인데, 
여기서 정인지는 '원고'가 되고 무휼은 '피고'가 되며, 정기준은 '소송대리인'이라 합니다.

형사상 해결이라는 것은 '형법'을 기본으로 하여 무휼에게 어떤 죄와 어떤 형을 선고할지를 정하는 것인데,
경찰과 검찰을 통한 수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를 하면 재판절차가 시작되어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며
무휼은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신분이고 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신분, 무휼을 도와주는 한가놈은 '변호인'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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